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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발급 방법

빌딩멘토 2017. 5. 31. 18:2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명칭과 건물의 주용도, 대지면적, 연면적, 해당토지의 용도지역 등이 표시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소유주도 누구인지 표시되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나오지는 않지만 쉽게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과, 건물의 소유자가 표시되며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 발급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의 소유자는 표시되지 않지만 로그인 없이 쉽게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까지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 <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 을 검색하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검색됩니다.





다음으로 주소를 조회 하시면 해당 위치의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오른쪽 지역을 선택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주소 (강남구 삼성동 16-1)을 조회해보니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건물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서류들을 무료 또는 유료로 열람 발급 하는 <민원24>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는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많은 서류들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도 로그인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안심하고 가입합니다.


가입 후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경우라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검색하여 선택하시고, 발급이 아닌 컴퓨터로 열람하여 확인 할 경우라면 취소를 눌러주고 건축물대장(열람)을 선택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소재지 검색에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선택한 후 해당 건물 위치의 동을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이후에 자세한 주소를 추가 입력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원하시는 건축물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에있는 삼성전자 사옥을 검색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잠시 후 입력했던 주소의 건축물대장 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물 소유자현황에 성명(명칭)이 표시되며 소유자에는 법인인 삼성전자주식회사로 나오네요.







지금까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보고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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