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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등록지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 지 주소 확인

빌딩멘토 2017. 5. 14. 10:4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등록지 ? 등록기준지 ? 조회 와 본적 지 주소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지란 무엇일까요?


기준등록지 라고 알고계신 분들도 많은데 정확하게는 등록 기준지 입니다.


예전에는 본적 이라고 불렀고 본적은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고 대체된 것이 등록기준지 입니다.


등록기준지 = 기준등록지 = 본적 지 주소


등록기준지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주소로 가족 사항에 관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주소 입니다.



현재 주소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주소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취업할 때 이력서나 기타 다른 증명서 발급과 확인을 위해 등록기준지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제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분은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며 사이트에서 시키는데로 설치 합니다.)


이후에 첫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테스트 증명서 출력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하지만 본인의 등록기준지 본적지 주소만 확인할 경우라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건너 뛰시면 됩니다.



증명서를 열람하여 기준등록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프린터는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있다면 본인의 이름과 번호를 입력



이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하나만 입력하시고 조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에 본인을 선택하시면 등록기준지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주소(본적)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다면 발급하시면 되고 그냥 본적 주소, 등록기준지 (기준등록지) 주소를 알고 싶다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기준등록지, 등록기준지, 본적 지 조회 주소 확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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