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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 아파트 주택이란

빌딩멘토 2017. 8. 8. 11:17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도입된 주택의 기준으로 1-2인의 가구가 현대에 이르러 증가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의 형태입니다.


청약통장 등이 없어도 소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많은 관련 법규에서의 제안과 규칙에서 자유로우며 분양가 상한 규정에서도 자유로우며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승인계획을 받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지형 연립 주택은 건물 전체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건물의 층수는 4층 이하 이어야만 되며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나 66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이 14 제곱미터 ~50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만 주거 형태로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하여야만 하고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하지만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에 독립적인 생활 구조를 구성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기본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곳에서 대부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가장 큰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며 그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며 오피스텔은 주거도 가능하지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건축법으로 그 형태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상단 부분 차이점이 생기는데  주택법과 건축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며 주차장도 0.8대 기준으로 주택법 기준보다 많아야 하며 주거공간으로 임대했을 경우 세금 부분에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또한 주거공간의 전용률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50-60%정도에 발코니 등도 만들 수 없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나 욕조등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 건축법으로 분류되며, 베란다, 욕조등을 만들 수 없으며 전용률이 50-60%정도로 적으며  주차도 0.8대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제외되며 취득세 4.6%로 높고 관리비도 일반 주택보다 30%이상 지출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그 기준을 두며 베란다, 욕조는 당연히 설치 가능하며 전용율도  70-80% 많으며 원룸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이 0.2~0.5대면 가능하고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관리됩니다.


지금까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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