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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차이 구분, 연립 주택이란

빌딩멘토 2017. 8. 7. 00:58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과 주택을 비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의 외관만 봐서는 봐서는 다세대 다가구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한 관련된 법률도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이란 3층 이하의 주택으로 최대 19가구까지 가능하며 바닥면적이 660㎡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 이란 4층 이하의 건물로 바닥면적이 660㎡이하의 공동주택 각각 소유자가 있는 주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연립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건물의 바닥 면적이 660㎡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데 빌라 등이 연립 주택에 포함됩니다.


연립 주택을 4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을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지만 가구수마다 거주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 없는 건물주인 한 명이 임대를 주는 주택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 다가구 주택과 비슷하지만 구분해 소유할 수 있으며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 공동 주택입니다.


연립 주택은 4층 이하로 다세대 주택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바닥의 면적이 660㎡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는 연립주택이 4층 이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가리킵니다.


하나씩 건축의 허용 범위가 많아질수록 주택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 조금은 헷갈릴 수 있지만 관련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포인트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전체 건물 주인은 1명이고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인 각 호수마다 보유할 수 있는 공동 주택


연립주택은 평수가 큰 4층 이하의 주택이고 아파트는 모든 조건을 포함 4층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 차이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해 부르는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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