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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란? 보유세 종부세 인상 전망

빌딩멘토 2017. 12. 28. 16:39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보유세 인상에 대한 관련 사항을 마치고 인상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 보유세란 일반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가리키며 부동산을 규제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주택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과표구간에 따라 01%~0.4%를 부가합니다.



주택 재산세


6천 이하 : 0.1%


6천 ~ 1억 5천 이하 : 0.15%(누진공제 3만 원)


1억 5천 ~ 3억 이하 : 0.25%(18만 원)


3억 이상 : 0.4%(63만 원)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1세대 1주택자는 9억)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까지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며 일명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6억(1세대 1주택 9억)


(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에 누진공제액을 차감)


6억 이하 0.5%


12억 이하 0.75% (누진공제 150만)


50억 이하 1% (450만)


94억 이하 1.5% (2950만)


94억 초과 2% (7650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잇달아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승세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동산 양도세(부동산 매도시 차익에 대한 세금)를 인상하는 것 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이에 부동산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알려진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는 보다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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