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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뺑소니 범칙금 20만원 자동차 문콕은 제외

빌딩멘토 2017. 10. 23. 19:03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차량에 흠집을 냈을 경우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에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 도로가 아닌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끝냈거나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자동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일명 문콕은 운전 중에 발생한 행동이 아니라서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주차된 자동차 피해 보상은 가해자를 잡았을 경우 보험 처리 등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도망간 뺑소니를 잡아도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내고 도망간 뺑소니 벌금으로 20만 원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콕(자동차 문을 열다가 발생하는 흠집)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 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서 보복 운전자를 추가했으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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