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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청원 폐지 찬성 대립 본문
안녕하세요.
낙태죄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라고 알렸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8년 만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재개하여 공론화에 나서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낙태죄 폐지에 관련되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사이에서 찬성과 반대로 첨여하게 대립 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의 단어에서 부정적 함의를 고려하여 "임신중절"로 표현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관련 내용의 합헌과 위헌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형법 269조 1항에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270조 1항에도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임신중절)가 아주 예외적 조건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흠결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가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되는 것은 5년만의 일로 당시 270조 1항이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합헌 결정에도 8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이 합헌, 4명이 위헌 결정을 내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위헌 정족수는 6명이다.)
합헌을 낸 판단문에서는 "태아는 그 자체 생명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임신중절(낙태)에 관련된 논란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은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으로 공론화 계기를 마련하고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한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임신중절(낙태) 관련 보완대책으로 청소년 피임 교육과 전문 상담, 그리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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