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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차이 구별 구분

빌딩멘토 2017. 3. 9. 16:16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까지 구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주택구조가 세분화되면서 외관이나 건축형태만 봐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인지를 구별 구분하기가 쉽지않다.


제일먼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큰 차이점은 구분소유가 가능한것과 가능하지 못한점일것이다.





다가구 주택 : 3층 이하의 주태으로 최대 19가구 이하의 바닥면적 660㎡ 이하의 단독주택 (말그대로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한명이며 각각 임대를준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 : 4층 이하의 건물로 바닥면적이 똑같이 660㎡이하의 공동주택 (각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주택이며 세대별로 임대나 분양 또한 매매도 당연히 가능한주택)


그럼 연립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불리게 되는걸까요





연립주택을 쉽게 설명하면 다세대 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건물의 바닥면적이 660㎡ 이상의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연립주택의 기준과 동일하지만 4층이상의 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하나씩 규제가 커질수록 주택을 불리는 이름이 다르게 됩니다.


다시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쉽게 구분할수 있게 나열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 3층이하 건물로 건물주인 한명이 전세나 월세를 주는 주택


다세대주택 : 4층이하로 다가구 주택과 비슷하지만 각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있는 공동 주택


연립주택 : 4층이하로 다세대 기준과 비슷하지만 평수가 큰 공동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4층이상의 공동 주택



조금씩 허용범위가 넓어질수록 불리게되는 주택의 명칭이 다르게 된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 많이 늘어나는 주택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떤 주택의 형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도시형생활주택 이라함은 2009년 도입된 주택의 유형중하나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규모 주택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주택의 형태입니다.


청약통장이나 입주자 선정등을 위한 규정에서 자유로우며 분양가 상한 규정에서도 제안받지않으며 한명이 여러곳에 분양받을수도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승인계획을 받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다세대주택, 그리고 원룸형으로 구분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 건물전체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며 건물의 층수는 4층 이하여야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 5층까지 건축할수있으며 660㎡이하의 주택이다.


원룸형 주택 : 각 세대의 주거의 전용면적이 14㎡ ~50㎡ 범위내에의 주거형태로 각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축하며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하지만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에 독립적인 생활구조를 구성해야된다.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것은 대부분 마지막 설명해드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하며 또한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물의 형태나 외관만 보고는 구분이 힘들때가 많습니다.


가장큰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근거를 두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해당됩니다.


말그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가능한 건축물이기에 관련볍에서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나뉩니다.


그에따른 건축기준또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을 갖춘 건물이며 주차장도 0.8대기준에 주거용으로 임대할경우 비과세에서 제외되는등 세금또한 전혀다릅니다.


또한 전용률에서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50-60%정도에 발코니등도 만들수없습니다.



오피스텔 : <건축법> (베란다 욕조등 주택관련 설치 불가능), 전용율 50-60%, 주차0.8대, 1가구1주택 비과세제외, 취득세 4.6%, 관리비가 일반주택보다 30%이상 비쌈


도시형생활주택 : <주택법> 베란다 욕조등 설치가능하며 전용율이 상대적으로 70-80%이며 원룸형은 주차장이 0.2~05대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 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으며 약 1%내외이다.


쉽게 설명해 봤는데 글을 추가할수록 점점 복잡해 지는것 같기도하고 길어지네요.


핵심은 굵은 글씨로 강조했으니 다시한번 요점만 읽어보시면 쉽게 파악할수 있을겁니다.


지금까지 주택의 용도와 거주형태에 따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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