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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종류 분류

빌딩멘토 2017. 3. 16. 15:10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종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 목적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있고 건축물이 쓰이거나 쓰이는 방법을 용도라 정의하며 건축물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을 통제하기 위해서 용도를 정해 규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 법률에 따라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제1종 근린 생활, 제2종 근린 생활,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운동,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방송 통신, 발전,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장례식장 및 야영장 까지 29가지의 시설로 분류된다.


건축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이용 목적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분류한것으로 29가지 용도 시설에서 다시 그 종류를 세분화하여 나눌 수 있는데 단독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으로(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보육이나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시설도 포함) 나뉘게 되며 공동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공동주택의 건축물로 단독 주택에서 포함되는  가정보육, 공동생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원룸형 주택 학생복지주택 포함)으로 나눈다.



그리고 1종 근린 생활 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움이 되는 시설)은 슈퍼마켓등 1000제곱 미터 미만, 휴게 음식점 300제곱 미터 미만, 그리고 이용원이나 미용원등의 시설과 치과 의원 등의 업종, 500제곱 미터 미만의 탁구장 등의 운동시설, 1000제곱 미터 미만의 동사무소이며, 마을 회관, 변전소, 양수장, 지역 아동센터 이며,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배관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2종 근린 생활 시설은 일반 음식점, 1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 제외된 휴게 음식점이나, 서점, 500제곱 미터 미만의 운동시설, 300제곱 미터 미만의 종교, 공연, 500제곱 미터 미만의 금융, 제조업, 게임 제공, 사진관, 학원, 노래 연습장 등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은 2종 근린 생활 시설에서 제외된 공연장, 집회장, 1000제곱 미터 이상의 관람장, 전시장, 동물이나 식물원, 종교 시설은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 집회장, 판매 시설은 도매 시장과 소매시장, 상점으로 분류되며 운수 시설은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 여객, 집배송의 종류로 의료는 병원, 격리 병원, 장례식장으로 교육 연구 시설은 학교, 교육원, 지업훈련소, 학원, 연국소, 도서관 등으로 분류된다.



노유자 시설은 1종 근생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관련 시설물(유아 보육 시설, 아동 복지 시설 포함 이외의 비슷한 것을 포함하며 단독 공동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것)과, 노인 복지시설, 기타의 사회복지, 근로 복지(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과 근로복지 시설을 말함)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 자연권 수련(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을 가리키며 그외에 이와 비슷한 분류를 포함)



운동시설은 1,2종 근생에 포함되지 않는 탁구장, 1000제곱 미터 미만의 체육관, 운동장, 업무 시설은 1종 근생에 포함 안되는 공공 업무, 2종 근생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업무, 수박시설은 일반 숙박, 관광 숙박 또는 기타 유사한 시설이며 위락시설은 2종 근생에 포함되지 않는 주점, 2종 근생에 제외된 유원지, 무도장, 무도학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장 시설은 물품의 제조 및 가공(염색, 도장, 표백, 인쇄 등) 그리고 수리를 항상 이용하는 건축 시설(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분류되지 않은것)로 분류되며 창고시설은 창고, 하역장, 물류 터미널, 집배송 건축물(창고는 물품을 저장하는 시설로 냉동창고 포함)이며 위험물 저장 처리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 판매소,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 고압가수 충전, 판매, 저장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며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 학원(건설기계 관련된 시설과 자동차 운전과 정비에 관련된 학원시설 포함)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이며,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은 분뇨처리, 고물상, 폐기물처리로 그 종류가 세분화 되며 교정 및 군사 시설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국방, 군사시설으로 방송 통신 시설은 방송국, 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시설 그리고 송신, 수신 중계시설을 포함) 



발전시설은 발전소(집단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 포함하지만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것)로 묘지 관련 시설은 화장, 봉안당, 묘지에 관련된 건축물, 관광 휴게 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이나 유원지에 관련된 건축물,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분류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위한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 인지를 알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변경되는 범위에 관련된 관련 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에서 기재되었던 내용을 변경 하면 된다. 용도 분류에 속하는 건축물이 상위 종류에 속하는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위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신고 하면 가능하다.


건축물의 종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지형 목적이나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허용용도는 그 토지 내에서 건축할수 있는 용도를 말하는 것이며 허용용도로 지정이된 토지 에서는 해당 용도 이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권장용도는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당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용도로 인정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불허용도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된다 하여도 해당 토지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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