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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빌딩멘토 2017. 12. 11. 17:33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세금 액수는 경기도 1년 예산인 약 22조의 절반 수준인 약 11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2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명단으로 개인은 1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3월에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하였으며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고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1위의 불명예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대표이사가 상속세 등을 포함해 약 447이었으며 다음으로 윤상희(상속세 등 406억), 유호영(상속세 등 405억), 유호정(상속세 등 405억), 유호진(405억)이었습니다.



또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도 양도소득세 등 369억 을 체납했으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인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등으로 약 111억을 체납했습니다. 


(금액단위 : 백만)


연예인 체납자로는 배우 김혜선 씨가 종합소득세 등으로 약 4억을 체납했고 가수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등으로 약 3억 8천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 김혜선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남편과의 이혼과 투자 사기 등으로 빚이 생겼지만 열심히 일해서 10억 정도를 갚았으며 남은 금액도 성실히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 고액체납자 1위는 (주)코레드 하우징이 근로소득세 등 약 526억을 체납했으며 다음으로는 명지학원, (주)장자, 풍한 금속공업(주) 등이 고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단위 : 백만)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을 막기 위해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93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였다고 알렸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현금징수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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