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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이병기 긴급체포, 남재준 이병호 구속 영장 검토

빌딩멘토 2017. 11. 14. 12:22

안녕하세요.

 

검찰이 전 국정원장 이병기 긴급체포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가 있는 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씨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5천 만원에서 1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32대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이때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5년 2월에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6년 5월까지 재직했습니다.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시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금이 5천에서 1억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30대 국정원장 남재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차례로 31대 남재준 32대 이병기, 33대 이병호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검찰 조사에서 국가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의 요구로 상납한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씨의 구속 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듯한 인터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이명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는 "청와대의 요구에 거부할 수 없었으며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은 관행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약 40억 원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 차례로 수사를 받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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