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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자유계약제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규정 본문
안녕하세요.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선발 방식이 2018년~2109년 시즌부터 자유계약제로 변경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프로농구연맹 KBL(Korean Basketball League)은 이사회에서 협의한 2018년~2019년 시즌 용병(외국인 선수) 선발방식을 기존에 트라이아웃&드래프트 방식에서 KBL 자유계약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몸값 폭등을 막기 위해 2명의 연봉을 셀러리캡(인당 상한액 제한) 70만 달러(7억 9천)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1명당 선수 연봉 상한액과 세부 운영 방법은 이번 시즌이 종료되기 전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도입되었던 드래프트 제도는 7 시즌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KBL은 1997년 프로농구 출범과 함께 외국인 선수를 드래프트 방식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유계약제도로 선발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드래프트, 2011년에 잠시 자유계약제도가 부활하였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드래프트 제도와 외국인 선수 보유 2명의 규정이었다.
현재 KBL 외국인 선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드래프트로 선발하며 2명 보유하며 신장은 장신 193cm 1명, 단신 193cm 이하 1명이다.
외국인 선수 출전은 1 쿼터와 4 쿼터는 1명이 출전할 수 있으며 2 쿼터, 3 쿼터는 2명 출전 가능 (단 4~6라운드 1~3 쿼터 출전은 자율이다.)
1라운드에 선발된 외국인 용병 월봉은 세금 공제후 3만 달러 이하이며 2라운드 선발된 용병은 2만 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KBL 자유계약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선수 선발 방식으로 당시에 기량이 좋은 외국인 선수가 많이 뛰었다.
기존의 외국인 선수 선발방식이었던 트라이아웃&드래프트 방식은 용병 선수의 참가가 제한되고 부상이나 기타 이유로 교체할 경우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좁았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트라이아웃 제도는 우수한 외국인 선수가 참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많은 이유에서 KBL은 외국인 선수 선발을 계속 고수했고 외국인 선수의 기량을 계속 하락했다.
그로 인해 기량이 좋은 외국인 선수를 볼 수 없었고 새로운 용병 스타가 등장하지 않는 농구의 인기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구단에서는 편법인 가승인 제도로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게 되었다.
물론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단에서의 요구와 외국인 선수의 기량 그리고 농구 흥행을 위해 KBL은 자유계약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농구 인기 부활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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