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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뺑소니 범칙금 20만원 자동차 문콕은 제외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다른 사람의 차량에 흠집을 냈을 경우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에서만 처벌 규정이 있어 도로가 아닌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끝냈거나 운전을 하려고 할 때 자동차의 문을 열다가 발생한 일명 문콕은 운전 중에 발생한 행동이 아니라서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주차된 자동차 피해 보상은 가해자를 잡았을 경우 보험 처리 등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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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3. 19:03